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규정의 제정현행 도시정비법 또는 하위규정에서 조합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규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대다수의 조합들은 조합임원 및 대의원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출 또는 선임하기 위해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20호, 2015. 5. 7.)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조합은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 정관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고, 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거관리규정은 조합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적합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