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의료원 직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하면서도 신고기한을 어겨 조직 분위기를 흐리는 등 방만한 조직운영을 한 것이 감사실의 지적대상에 올랐다. 지난 23일 전북도 감사관실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재무감사처분 요구서”를 통해 총 9가지의 지적사항을 공개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제24조 등에 따르면 의료원 임직원들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원장에게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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