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치장에 구금된 피의자에게 교정시설 반입 금지 물품을 건넨 변호사와 피의자의 아내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의 집행·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의자 부인인 B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경기도내 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B씨 남편 C씨에게서 “부인과 통화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가 없이 교정시설 반입 금지 물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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