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약물 등 반입 금지 물품을 구금된 유치인에게 몰래 전달한 변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4)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 변호인 접견실에 휴대폰을 몰래 지니고 들어가 구금된 의뢰인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이 의뢰인 아내 B씨로부터 약물을 넣은 주사기 2개가 담긴 헝겊 파우치를 건네받고, 이를 의뢰인에게 몰래 넘겨준 혐의도 받는다.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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