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본 조례안은 경기도 여성기업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여성기업 주간 지정에 따른 기념사업과 여성기업 홍보·인식개선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 조례안이다.이재영 의원은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이 늘어나며 여성기업은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여성기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자체가 부족하고,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