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수술 시 설명 충분치 않았다면 수의사가 위자료 배상 해야” A씨의 반려묘(2015년 생)는 2019년 11월 C병원에서 0.4cm 정도의 구개열이 확인돼 수술을 받았으나 재발해 같은해 12월 2차 수술을 시작으로 2020년 2월 3차 수술, 같은 해 4월 4차 수술 두달 후인 6월에 5차 수술을 받았다. 이후 구개열이 다시 재발해 2021년 6월 B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전보다 구개열 구멍(열개창)이 더 커져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되자, A씨는 B병원에 상태 악화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반려동물 수술 시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소유자가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해 자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