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20일 불법 마약류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 게시글 4,124건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다수 적발 사례는 마약류 판매자의 텔레그램, 위커 등 익명 소통 누리집(SNS)의 ID를 게시해 구매자의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가 합동으로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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