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경기도의원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부위원장(국민의힘, 가평)이 대표발의한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10월 7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출자·출연기관의 결산완료 시기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문화재단에도 이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임 부위원장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결산 완료 기한은 3개월로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