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초부터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오는 10월 4일부터 진행하는 동물보호법 위반 집중 단속은 반려견 견주들에 대한 홍보 계도를 마치고 일반 시민들의 민원과 불편 해소를 위한 것이다.이번 단속은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사항으로 동물 미등록, 목줄 미착용, 목줄 2m 유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펫티켓(반려견 안전조치, 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의 홍보도 병행한다.현장 지도 단속은 도시농업과 전 직원이 교대로 투입돼 하남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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