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20일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2015년께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께 사업가인 김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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