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사이의 영업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결정 기한인 이달 24일까지 처리하지 않았다.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기각 판단을 내리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한다. “간이 판결” 성격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심리를 거친 정식 결정과 달리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를 쓰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이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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