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함양군은 무기질비료 가격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비료 가격안정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농지에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며 올해 1월부터 12월 10일까지 구매한 무기질 비료에 대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비료 과다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농가별 지원물량은 최근 3개년 평균 무기질비료 구매량의 95% 이내로 제한된다. 구입 방법은 별도 신청없이 농업인이 직접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농협경제지주와 비료생산업체 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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