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용노동 법률의 형사처벌 항목 가운데 약 65%가 사업주나 사용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34건 및 고용이나 복지·안전과 관계된 다부처 법률 3건 등 총 37건의 법률에 담긴 형사처벌 조항들을 분석한 결과, 총 432개 행위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벌을 부과하며, 432건 중 64.8%인 280건은 사업주나 사용자를 처벌대상으로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37개 법률 중 사업주(사용자 포함)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항목이 1건 이상인 법률은 총 2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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