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 만에 울산시청 주변 공용시설보호지구 내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졌다. 울산시는 개발행위와 건축 제한 등을 관장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 도시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 운용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오는 10월13일 개정·시행된다. 개정 내용을 보면 1966년 울산시청 주변에 지정된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 지구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정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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