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민관협력의원·약국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서귀포 민관협력의료기관이 개원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제주도는 지난 23일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조례안 개정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 대상 및 조정 비율 확대 등이다.특히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 대상에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원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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