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들의 각종 고충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대리점지원센터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지원센터 선정을 위한 기관 신청을 받고, 해당 기관에 대한 업무 계획·수행 능력 등을 심사한 바 있다.이번에 지원센터로 지정된 공정거래조정원은 5~6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친 이후 내년 초부터 본격 가동된다.여기서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등에 관한 검토 자문과 분쟁 조정, 신고, 소송 등에 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공급업자와 대리점(단체) 간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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