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개업 시점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비정상적인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한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상금 결정을 취소했다.26일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지난해 3·4분기에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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