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오는 26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양주시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의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와 관련, 지방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가격 하락, 주택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하락 안정 요인이 증가하는 한편 지방의 경우 하락폭의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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