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가 계약 상대방인 특정 영농조합법인의 법령 위반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의회는 이를 문제 삼아 집행부 공직자들을 향한 사실상의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조상연 의원은 지난 23일 축산지원과와 건설과 등을 상대로 ‘공유재산 대부와 단속 현황 및 경관식물 파종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조 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월 고수부지(17ha) 2.7km 양 구간에 경관용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하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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