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차. 이사회, 대의원회 대리출석 가능여부, 서면결의서는 반드시 하여야 하는가?1. 도시정비법상 이사회, 대의원회에 대리출석, 서면결의서 관련 조항이 있는가?◯도시정비법상 위 조문이 있는지 “정비사업 법령해설집”을 살펴보도록 하겠다.◯이사회 조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면 이사회 관련 조항은 아예 없다.◯대의원회 조항 : 법 제46조(대의원회), 시행령 제43조(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 제44조(대의원회)가 있으나 대리출석 가능여부, 서면결의서 관련 내용은 없다.2. 다른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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