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를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됐던 경우 신청 가능한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 비용은 정해진 기한을 넘기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2022년 2월 13일 이전 입원·격리자는 연말까지, 2월 14일 이후 입원·격리자는 격리 해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022년 7월 11일 격리자부터)금액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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