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앙심을 품고 옛 직장 동료의 1살 딸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배 많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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