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게시해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사평론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사평론가 김성수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김씨는 2020년 2월 24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곽상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일부 찌라시에는 곽 의원이 청도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 갔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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