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중고차가 렌트카로 사용된 차량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소비자 A씨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등록비 포함 약 420만 원을 지급했다.구입 당시 판매자는 국가유공자가 운행하던 차량이라고 했으나 확인한 바, 렌트카로 사용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판매사원에게 이의제기하니 깜빡하고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며 운행에는 지장이 없으니 그냥 사용하라고 했다.더불어 엔진에 이상이 생겨 이의를 제기하니 판매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피해보상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