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수술 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수의사가 위자료 배상”
반려동물 수술 시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소유자가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해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면 동물병원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반려묘가 구개열 수술을 받은 후 크기가 더 커져 흡인성 폐렴 등과 같은 중대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반려묘 소유자가 동물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동물병원 의료진은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의 반려묘(2015년생)는 2019년 11월 C병원에서 0.